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2. 8.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립니다. 또한, 이 인정이자는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되어 대표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등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유출입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상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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