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8.
네,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지급받은 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산된 수당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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