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26. 2. 8.

    네,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지급받은 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산된 수당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장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휴일근무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야간근무 수당이 포함된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