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근무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지급받은 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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