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을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고 체험형 인턴에게는 미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6. 2. 8.

    체험형 인턴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업무 내용, 고용 형태 등이 다르므로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여금의 지급 목적, 성격, 지급 조건,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체험형 인턴에게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성과급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체험형 인턴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체험형 인턴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체험형 인턴을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만약 체험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 조건 또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에서만 차별적으로 제외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 중에는 채용형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채용형 인턴'에 대한 판단이며 '체험형 인턴'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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