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8.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대부중개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이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부업:
- 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매출 발생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업은 대출 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출 발생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상반기(7월 25일)와 하반기(다음 해 1월 25일)에, 법인사업자는 분기별(각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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