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두 곳에서 각각 주 2일 출근 및 1일 재택근무로 주 10시간씩 일하며 세후 62만원을 받고 소득의 3.3%를 공제받는 경우, 이 3.3% 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8.
두 곳의 사립유치원에서 각각 주 2일 출근 및 1일 재택근무로 주 10시간씩 근무하시며 세후 62만원을 받고 소득의 3.3%를 공제받는 경우, 해당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액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더 납부한 경우 환급받거나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3.3% 원천징수의 의미: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3.3%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제 확정될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 세금 정산: 만약 원천징수된 3.3% 금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반대로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3.3%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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