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물품 구매 시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받는 것이 비용처리에 유리한가요?
2026. 2. 8.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물품 구매 시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받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처리에는 직접적인 유리함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개인적인 물품 구매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개인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처리 목적과는 다른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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