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 때, 자진납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달 원천세 신고서 A90(6)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8.
원천세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다음 달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세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며, 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 변동액을 다음 달 정기 신고서의 A90란에 양수(추가 납부) 또는 음수(환급) 형태로 입력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합니다. 세무 프로그램에서는 A90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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