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2026. 2. 8.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이 비사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목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세액을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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