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워카페에서 디저트 판매 시 추가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8.

    플라워 카페에서 디저트를 추가로 판매하시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기타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업' 등의 업종을 추가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저트 판매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 현재 운영 중인 플라워 카페의 주 업종 외에 디저트 판매를 위한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일반음식점'(업종코드 552101 등) 또는 '제과점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신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신고: 디저트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라워 카페의 경우,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판매하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주류 판매도 가능합니다.

    3.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전 관련 기관에서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시설 기준 충족: 디저트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별도의 조리 공간, 위생적인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제조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주류 판매 시: 만약 디저트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주류 판매 면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및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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