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후 발생한 이자소득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8.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신 후 발생한 이자소득 1,5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폐업 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1. 이자소득의 과세: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폐업과 이자소득: 사업자의 폐업은 사업소득의 발생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지만, 폐업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개인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3.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14% 및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하신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과 함께 폐업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자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 + 1.4% = 15.4%)을 적용하면 약 231만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금액과 다른 소득 금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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