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도 사업자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8.
개인 간 중고 거래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으로 개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사업성 판단: 세법에서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지연 또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사업자 등록 및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가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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