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8.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 조건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주소지 일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주택 규모 및 가액: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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