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소송에서 6개월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3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중 청구에 해당하는가요?

    2026. 2. 8.

    부당해고 소송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중복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관계:

      •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등 참조)
    2. 중복 청구 여부: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의 해고무효 주장이 소의 이익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반대로,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소송 결과가 노동위원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두 절차 자체가 중복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다른 절차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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