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령에 의한 예외로는 소득세법, 4대보험징수법 등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경우와 법원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판결을 받은 경우(최저생계비 초과분의 1/2 상당액)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로는 조합비 공제(check-off)가 대표적이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결의 절차를 통해 결정된 쟁의기금 등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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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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