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1억 일시금 수령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2026. 2. 8.

    개인연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금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연금 일시금 수령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고 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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