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 2천만원 초과 수령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2026. 2. 8.
개인연금에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자체만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2025년부터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수령액 2천만원은 이 1,5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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