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세무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8.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사(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전자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최초로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 대체 가능)
위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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