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어머니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로 떴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 우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8.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경로 우대 공제 적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경로 우대 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득기준 초과 시 공제 불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 우대 공제를 포함한 추가 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경로 우대 공제: 경로 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에게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로 우대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만약 다음 과세연도에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해당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및 경로 우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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