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에게 적용되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8.

    작가님께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1.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주의사항:

    •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작가님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가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