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과 퇴직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공적연금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과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공적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퇴직금을 개인연금 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