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8.

    네,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다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자체만으로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소득 고려: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시점: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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