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 지급한 고소작업대 임차료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가능?
2026. 2. 8.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건설이나 개량, 확장, 증설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 피난 시설 설치 비용, 재해로 인한 복구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 비용이나 도로 신설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건설 중인 자산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의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비 임차 비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건설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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