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내의 금액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상속세의 경우 재산 비율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 규정이 없으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분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분납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담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할부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