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월 9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해 11월, 12월, 1월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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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