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대리운전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대리운전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반드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매출 신고: 모든 대리운전 수입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간소화되며,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7월)와 확정신고(1월)로 나뉘며, 각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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