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거래처에 직원이 없는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3월 10일까지인 보수총액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이 없는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3월 10일까지인 보수총액 신고 또한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 보수 총액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확정 후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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