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이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며, '지연 제출'과는 구분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지만,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연 제출'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산세 감면 혜택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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