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교육비 항목에 초중고 또는 취학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 2. 9.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 시 초·중·고등학생 또는 취학 전 아동 중 해당 지출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지출한 보육료, 특별활동비, 종일반 운영비 등은 '취학 전 아동'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등학생: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의 자녀가 학교에 지출한 수업료,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교복 구입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은 '초·중·고등학생'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며,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관련 지출이 함께 조회된다면, 각 지출 항목이 어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정확한 항목으로 공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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