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국민연금 내역 반영 여부

    2026. 2. 9.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결론: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가능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3.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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