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입금액 신고 시 총진료비, (심사결정)장애인의료비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9.
병원 수입금액 신고 시에는 총진료비가 아닌, 심사결정이 완료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역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공단 부담금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총 수입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총진료비: 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차등수가차감지급액 및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수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 심사결정이 완료된 후 실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로, 의료기관의 수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단 부담금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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