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건설업 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건설업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은 3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입니다. 건설업은 해당 감면 업종에 포함되며,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3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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