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면적은 분양면적, 전용면적, 표시면적 중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4. 1.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면적은 전용면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면적 개념이 있습니다:

    1. 전용면적: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2. 공급면적(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3. 계약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사업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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