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년 후 재산과표 1.3억, 연 이자 1500만원일 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9.

    폐업 후 1년이 지났고 재산 과표 1억 3천만원, 연 이자 소득 1,500만원이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연 이자 소득 1,500만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재산 과표 1억 3천만원은 재산 요건(5억 4천만원 이하)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연 이자 소득 1,500만원이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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