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부터 9월까지의 청년청약주택자금저축 납입내역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2025년 1월부터 4월, 10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부터 9월까지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내역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청년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요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세법 개정: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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