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운영 시 직원 인건비를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4. 9. 27
음식점에서 직원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직원: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약 10.45%, 근로자는 약 9.4%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알바 직원: 월 60시간 미만 또는 8일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1.95%, 알바는 0.9%를 부담합니다.
원천징수: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의: 4대보험 미가입 시 산재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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