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라사랑대출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을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대부금을 통한 취득 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라사랑대출(국가유공자 대부금)을 통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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