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직계존속의 인적공제 요건 중 60세 미만이면 공제가 되지 않나요?
2026. 2. 9.
직계존속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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