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원천세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9.
공무원연금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여부 및 금액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점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세 대상 금액 산정: 명예퇴직수당의 과세 대상 금액은 공무원연금 총 기여금 납입 월수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이 비율을 퇴직 시 받은 명예퇴직수당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 근속연수 공제: 실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과세 대상 소득보다 근속연수 공제가 더 큰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과세 대상 소득보다 많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시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명예퇴직수당이 여러 기관에서 지급되거나 변동되는 경우, 각 지급 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세 신고 대상 여부 및 정확한 과세 금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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