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보드를 수입하였을 때 관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무상 수입 시 잡이익 외 다른 계정과목 사용 가능한가요?

    2026. 2. 9.

    해외 거래처로부터 무상으로 보드를 수입하신 경우, 관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드의 가액을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입 시 발생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잡이익' 외 다른 계정과목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수입금액 산입: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취득가액: 수입 시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을 별도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회계 처리 예시:
      • 상품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 금액 + 관세) / 잡이익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 금액)
      • 부가세대급금 (부가가치세) / 보통예금 (관세 + 부가가치세)

    '소모품비'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계정과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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