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매출이 전혀 없는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에서 기본 정보 입력 화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 손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통해 진행합니다.
- ARS 전화 신고: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누락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관련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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