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9.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년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했고 그 기간 동안 받은 소득이 오직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뿐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세금을 정산할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또는 육아휴직 기간 외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나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본인의 연간 소득이 거의 없거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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