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는 별개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예: 소득이 있거나 만 20세 초과 및 만 60세 미만인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