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어떤 조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4. 1.

개인사업자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 필요성: 숙소 제공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2. 공평성: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전체 또는 일부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사업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임차인일 경우, 사업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구비: 사업 관련성과 공평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5. 사적 비용 구분: 전기, 수도 등 개인적 사용에 따른 비용은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합니다.

  6. 특수관계자 제외: 직원이 가족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로 간주되어 비용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