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하고 면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2024년 9월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하셨고,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대해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평생교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9월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취득하셨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면세 대상임에도 일반과세자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초과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납부 증빙 서류,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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