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9.

    형제자매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옮긴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형제자매가 학업을 위해 본래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 대학 진학으로 인한 기숙사 생활)
    2. 질병의 요양: 형제자매가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 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3.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형제자매가 직장 근무나 사업 운영을 위해 본래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예: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한 직장 생활)

    이러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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