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6. 2. 9.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제한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주소 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예: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가족 간호 등)와 결합되고, 이로 인해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사 사유의 정당성: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주소 변경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 통근 곤란: 주소 변경 후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예: 길찾기 앱 캡처, 대중교통 시간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회사의 조치: 회사가 원격 근무, 근무지 이동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등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주소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와 통근 곤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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