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8시간/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월~토 8시간/일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 2. 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할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결론: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 무급휴무일의 정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를 더한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토 6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문에서는 월~토 8시간/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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