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서 주업종이 주택임대업이고 부업종이 상가임대업일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세분 부가가세 신고 시 면세분에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2026. 2. 9.

    일반과세자로서 주업종이 주택임대업이고 부업종이 상가임대업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 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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