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성과급을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비정기적인 성과급을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비정기적인 성과급이라도 지급의 근거, 조건, 시기 등이 명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 법령 및 행정해석: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은 상여금이 비록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 조건, 금액,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4대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 법원 판례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의 성격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정기적 상여금이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과 관행이 있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무 및 노무 분야에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므로, 상여금의 명칭이나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4대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사규에 규정되어 있고, 노사협의회 의결 및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비정기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으나 4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상여금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반영되므로,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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