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지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네, 동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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